
계근표는 실중량 하나만 보지 말고 계산 순서를 다시 맞춰 봅니다
차량과 물건을 함께 잰 총중량에서 빈 차량의 공차를 빼면 실중량이 됩니다. 여기에 품목별 단가를 곱한 뒤 이물질 감량, 운반비, 세금 처리 등을 반영한 금액이 실제 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총중량과 공차의 차량번호·계근 시각이 같은 거래인지 봅니다.
- kg과 ton 단위를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감량은 비율만 받지 말고 몇 kg, 어떤 이유인지 함께 적습니다.
계근표를 받아도 실중량과 입금액만 확인하면 단가 변경이나 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품목이 여러 가지라면 한 번의 실중량을 품목별로 어떻게 나눴는지도 정산표에 남아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상거래용 계량에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계량 제도를 설명합니다. 이 제도가 개별 계근표의 금액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당사자가 중량과 계량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총중량에서 입금액까지 다섯 줄로 이어 봅니다
총중량은 차량·적재물·운전자 등을 포함해 계근한 값이고 공차는 물건을 내린 차량의 무게입니다. 계근 조건이 다르면 연료량, 탑승 인원, 장비 적재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어 가능한 한 같은 차량과 비슷한 조건으로 재는 것이 좋습니다.
실중량 뒤에는 품목별 인정 중량이 나옵니다. 구리 100kg과 고철 900kg처럼 품목이 나뉘면 각 단가를 따로 곱하고, 감량과 비용을 뺀 뒤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항목 | 뜻 | 대조할 자료 |
|---|---|---|
| 총중량 | 차량과 적재물을 함께 잰 무게 | 차량번호·계근 시각 |
| 공차 | 물건을 내린 차량 무게 | 탑승 인원·적재 장비 |
| 실중량 | 총중량 – 공차 | 직접 뺄셈한 값 |
| 감량 | 수분·흙·고무 등 제외 중량 | 사유·사진·kg |
| 정산액 | 품목별 금액에서 비용을 반영한 값 | 견적서·입금 내역 |
계근 오차와 감량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계근 오차는 저울과 측정 조건의 문제이고 감량은 물건에 붙은 비금속이나 수분을 거래 중량에서 제외하는 과정입니다. 두 항목을 ‘조금 빠졌다’는 말 하나로 처리하면 원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량이 필요하다면 하차 전후 사진과 감량 대상, kg 또는 비율을 적습니다. 예상보다 큰 감량은 정산 전에 판매자에게 알리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기록은 한 묶음입니다
사진 견적, 문자로 받은 단가, 상차 사진, 계근표, 감량 사진, 최종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같은 날짜와 차량번호로 묶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근표에 사업자명, 계근 일시, 차량번호가 없거나 숫자가 수정돼 있다면 현장에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구두 설명만 받는 것보다 원본 정보를 바로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총중량 8,420kg인 차량의 정산 예
2026-07-28 중량 A 440원/kg을 넣은 예시입니다.
- 총중량 8,420kg – 공차 6,180kg = 실중량 2,240kg
- 이물질 감량 40kg을 빼면 인정 중량 2,200kg
- 2,200kg × 440원 = 968,000원
- 운반비가 별도라면 위 금액에서 다시 차감합니다.
계산 결과: 감량 후 품목 금액은 968,000원이며,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나면 비용·세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에서 빠진 조건: 계근 조건, 실제 등급, 품목별 분할 중량, 부가세와 운반비입니다.
거래 전에 확인할 항목
- 총중량·공차의 차량번호와 시각
- 실중량 직접 계산
- 감량 사유와 kg
- 단가표·정산서·입금액 대조
확인한 자료
아래 자료가 모든 현장 매입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에서 사용한 분류·계량·처리 원칙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법정계량 제도상거래용 계량의 정확성과 공정성 원칙
- 국가기술표준원 법정계량기 관리저울의 검정과 정기검사 제도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전자세금계산서의 뜻과 발급 방식